아포스티유 확인서 (Apostille)

by 싸이미상담실 posted Jan 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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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확인서 
 
(Apostille)
 
 
 
 
 
 
 
 
 
 

 

 

 

 

 

 

 

 

 
안녕하세요   SYMEE 싸이미어학원입니다.`
오늘은 해외학생들이 서류준비시 꼭 받아야 할 인증 제 1호.
아포스티유 확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인서는 협약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아포스티유 협약에 대해 살펴볼까요?
 
 
 
 
 
 
 
 
 
 
 
◆ 아포스티유 협약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Legalization)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입니다.
 
즉,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죠.
 
 
정확한 명칭은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 이며,
 
 
현재 가입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독일, 러시아 등 
 
총 104개국입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해외거주, 해외유학생이 국내 대학 입시를 생각한다면
 
서류준비시 가장 먼저 받아야 할 인증이 아포스티유 확인서입니다.
 
 
자신의 거주 국가가 협약 가입국에 해당하지 확인하지 않는다면
 
입시가 다가왔을 때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아래 지역별 가입국을 살펴보겠습니다.
 
 
 
◈ 아시아, 대양주 ◈ 
에는 22개국이 해당됩니다.
 
한국, 일본, 중국, 몽골, 키르기즈스탄, 호주, 이스라엘, 뉴질랜드,
 브루나이, 쿡제도, 피지, 인도, 카자흐스탄, 마샬군도, 사모아, 세이셀제도,
 통가, 니우에, 그루지야, 오만,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 유럽 
에는 47개국이 해당됩니다.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마케도니아,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리히텐슈타인, 몰도바, 산마리노, 몬테네그로
 
 
 
◈ 북미 
에는 1개국이 해당됩니다.
 
미국
 
 
 
◈ 중남미 
에는 24개국이 해당됩니다.
 
페루, 도미니카공화국,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 수리남, 베네수엘라, 안티과 바뷰다,
 바하마, 바바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 빈센트, 트리니다드 토바고,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 아프리카 
에는 10개국이 해당됩니다. 
 
카보베르데, 상투에 프린시페, 남아프리카, 보츠와나,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스와질란드, 말라위, 모리셔스
 
 
 
 
 
 
 
 
 
 
 
 
 
아포스티유 협약과 협약 가입국에 대해 알아봤으니
 
서류제출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 
 
1. 가입국 출신 지원자 
* 사립학교 출신인 경우 먼저 공증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출신 지원자의 경우 해당국 정부에서 지저한 기관,
대한민국의 경우 외교통상부
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 국가별 아포스티유 관련기관 정보는 www.hcch.net - Apostille Section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해당국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합니다.
 
* 참고 : 아포스티유 확인서는 '국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2. 미가입국 출신 지원자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출신 지원자의 경우 해당국 소재 한국영사관 에서 
   
제출서류에 대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3. 주의사항
 
   : 한국어 및 영어 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각 학교 입학처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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