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전교육과장해외이수 - 즉 12년 특례의 자격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대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온전하게 전 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했다. 그 이수했던 국가가 경유 국가가 없이 한 개의 국가다. 경유가 있었지만 역시 동일한 학제였다. 예를 들어 11년 학제에서 11년 학제로 이동했거나, 12년 학제에서 12년 학제로 이동했거나, 13년 학제에서 13년 학제로 이동한 경우 단일 국가 학적이거나 이동했더라도 동일 학제인 경우 일단 한국학 적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죠.단일 국가에서 온전하게 13 12 11 년을 하든 국가가 옮겨졌는데 역시 학제가 동일하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출처 : 싸이이 입시컨설팅 분석 내용해외 학제가 13년제인 경우, 순수 13년 학제 특례인정 여부대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해외 학제가 13년제인 경우, 순수 13년 학제 특례인정 여부.이 학생의 경우 한국에서 학적이 전혀 없고 해외 한 개의 국가에서 무려 13년 동안을 다니고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어요. 또는 경유를 했지만 동일한 13년 학제예요. 이 학생의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 특례인정 여부는? 대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당연히 입학 특례를 인정하는 거죠. 가장 깔끔하면서도 길게 외국 학제를 이수한 거죠. 대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그런데 13년제 학제 중에서도 11학년까지는 정규 학제이고 나머지 2학년 학제는 온더잡 트레이닝 ojt(On The Job Training) 같은 직업교육을 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이런 국가들의 특례인정 여부는?음~~~~ 직업교육까지 받았으니 더구나 13년 채웠으니 당연히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 특례 인정받겠죠?네.. 맞습니다.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 특례 즉 12년 특례 자격 인정합니다. 기서 ojt까지 다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ojt 안 받고 11학년만 다닌 경우 이런 경우에 좀 문제가 있어요대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대한민국 기준으로는 12학년 학제인데 다 안 다닌 거 아니냐? -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ojt 2년을 더 다녔으면 모를까 이 경우 특례인정 여부 어떨까요?이것은 좀 어렵네요 ㅠㅠ 역시 인정해줍니다. 그 나라의 학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1년제 학제에 직업교육이 12, 13년 이렇게 되는데 ojt 여부와 무관하게 11년까지만 마쳐도 역시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로 인정을 해 준다는 것이죠.즉, 단일국가 학적 혹은 경유국가가 있더라도 한국학적이 없는 상태에서 13년제인 경우에는 직업 교육이 있는 국가든 아니든 모두 다 인정을 받습니다.해외 학제가 12년제인 경우, 순수 12년 학제 특례인정 여부대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12년제 학제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단일국가에서 12년을 다녔어요. 또는 국가를 이전했는데 역시 12년을 다녔어요. 대한민국 학적은 없습니다. 전교육과정 해외이수 특례인정 여부는?12년 특례로 인정해줄 것이다!!출처 입력네.. 잘 맞췄습니다. 당연히 특례 인정해 줍니다.대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순수하게 12학년 학제 국가에서 계속 수학한 경우고, 이 경우가 상당수 있죠. 자 다음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학제가 11년제인 경우, 순수 11년 학제 특례인정 여부대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단일국가 학적이고 한국에서의 학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11년제입니다. 대한민국 12년제 보다 1년 부족한 것이죠. 그런데 단일국가였고 경유를 했지만 동일한 11년 학제예요.이런 경우에 특례인정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한국보다 1년 부족하니까 하자있는 것 아닌가요?대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하자 있을 수가 없죠. 그 나라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특례입학 인정합니다.그래서 순수하게 11학년 학제에서 계속 수학했거나 아니면 경유했더라도 동일한 11학년 학제인 경우에는 문제없이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한국학적 없는 경우 전반적으로 모두 인정을 해주는군요!!지금까지 봤듯이 단일국가에서 또 동일 학제 국가에서 한국학적이 없는 경우에는 무리 없이 전체적으로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 특례입학을 인정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한국학적 있는 경우 (순수 해외학적 아닌 경우)비록 단일 국가 학적이고 경유 국가 발생을 했지만 동일 학제 전 교육과정을 다 해외에서 이수했습니다만한국 학적을 소유하고 외국으로 나가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있습니다!!대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이때 한국학적은 대부분 초등학교 1학년을 다니다가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하는 사례입니다.한국 학교를 안 다녔으면 참 좋은데 한국 학교의 기록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이중 학적을 인정을 하느냐의 문제죠.한국에서 1년 이내 한, 두 학기 즉,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초등학교 1학년 2학기를 다녔는데, 해외에 나가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했어요. 이 경우에는 어떠할까요?더구나 해외에서의 학제가 13년제 / 12년제 / 11년제 등 다양합니다. 각각의 경우를 살펴봐야겠지요 ~~~~한국학적 있는 경우 (순수 해외학적 아닌 경우) : 해외학제 13년 전교육과정 이수시대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내가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또는 1학년 2학기를 다니고 해외로 갔는데 그곳이 13년제 학제예요.이 경우 인정 여부는?음~~~ 한국학교를 다녔지만 해외에서 13년 모두 다녔는데인정해주지 않으면 무지 억울할 것 같아요!! 대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네 맞습니다. !! 해외 13년제 학제에 대해서는한국에서 초등학교 1, 2학기 다녔더라도 해외에서 13년을 했기 때문에 특례 인정합니다. 한국학적 있는 경우 (순수 해외 학적 아닌 경우) :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마치고 해외에서 해외 학제 13년 전 교육과정 이수시예를 들어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한국 학적 취득 후 해외 학교에 진학했어요. 그러면은 가서 다시 1학년 1학기부터 13학년까지 다녔으면 이 학생은 무려 13년하고 1학기 더 다녔으니까 특례입학 충분합니다.한국학적 있는 경우 (순수 해외 학적 아닌 경우) :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및 2학기 즉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을 모두 마치고 해외에서 해외 학제 13년 전 교육과정 이수시초등학교 1학년 1학기뿐만 아니라 1학년 2학기까지 마쳤어요. 초등학교 1년을 한국에서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전을 했는데 13년제 학제에서 2학년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행히 1학년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학생은 14년 즉 28학기 동안 대학입시 전까지 다니게 된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인정을 해 줍니다.그래서 초등학교에 학적이 있더라도 해외 학제 13년제를 다 이수하면 아무 지장이 없이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한국학적 있는 경우 (순수 해외 학적 아닌 경우) : 해외학제 12년 전교육과정 이수시대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역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 다니다가 이전했는데 해외 학제 12년 학제 국가로 갔어요. 특례인정 여부는?음~~~ 한국학교를 다녔지만 해외에서 12년 모두 다녔는데인정해주지 않으면 억울할 것 같아요!! 대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네 맞습니다. 거기서 1학년부터 다녔기 때문에 역시 입학 특례 인정해 주죠.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가서 전 교육과정 이수하든 1학년 2학기까지 모두 마치고 가서 이수하든 역시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하든지 간에전 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하면 모두 모두 입학 특례를 인정을 해 줍니다.지금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한 상태에서한국 학적이 있지만 1년 이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13년제, 12년제 가서 1학년부터 다니면 아무 지장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이제 그다음 .,.. 11년제 특례인정 여부는?한국학적 있는 경우 (순수 해외학적 아닌경우) : 해외학제 11년 전교육과정 이수시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다니고 또는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 모두 다니고 이주를 했는데 그쪽에서 11년제 학제예요. 대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음~~~ 한국학교를 다녔지만 해외에서 11년 학제에서 11년 모두 다녔는데 인정하지 않해주면 억울할 것 같아요!!그런데 한국학제는 12년인데 해외에서 12년 못 채운 것으로 보면 인정 안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대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답은 : 역시 특례 인정해 줍니다.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취득 후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했는데 11년제 학제를 이수했거나 아니면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 다 마치고 가서 11학년 제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전 교육과정 이수 입학 특례로 인정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즉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12년 특례로 인정해준다는 것이죠.반드시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 다녔다고 해서 대학 입학처에서 안된다고 얘기하던데요?라고 계속 문의가 오는데 ...아래 결론 확인하세요!!해외가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전 교육과정을 이수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수했으면 인정해 주는 거죠그 해외 학제가 13년이든, 12년이든, 11년이든단일국가 혹은 경우 국 있어도 학제 동일할 때에는 관계없이 모두 인정합니다.!!출처 입력대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그런데, 한국에서 초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 다녔거나 심지어 초등학교 2학년 2학기까지 다니고 이주를 했다. 그러면 해외에서 G1은 당연히 마치고 G2의 1st Semester 마치고 또는 2nd Semester까지 마치고 온다고 했을 때 그 학교에서 절대 G1으로 어드미션을 주지 않습니다.한국학적에서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까지 마치고 해외 갔는데, 해외 전 학년 과정을 이수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없는 경우예요. 초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서 13년제 학제, 12년제 학제, 11년제 학제 해외에서 전학해서 전 교육 과정을 다 이수하는 사례 거의 없어요.더구나 2학년을 다 마치고 3학년 올라갈 나이에 다시 1학년으로 들어간다?? 불가능하죠.!!그래서 다시 결론!!그래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 국적을 1학년 1학기, 2학기 가지고 있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 해외에서 13년제든 12년제든 11년제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일반적으로 무난하게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 입학 특례 자격을 부여합니다. 핵심이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 말 그대로 전 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학생들은 단일국가 학적일 때 한국학적이 없으면 당연하고 한국 학적이 3학기 이상 아니고 1, 2학기 정도 있더라도 가서 전 교육과정 이수했으면은 큰 무리 없이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 입학 특례를 허용한다.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는 것 같아요!!글로벌 입시컨설팅 전문 : 싸이미컨설팅에스플러스교육 강남점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길 35상담 및 컨설팅 : 02-508-8209 클릭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 특례전형(12년특례) - 지원자격을 중심으로 #2 11:06대표동영상 설명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