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ps 시험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또는 접수처 접수
가능하며
응시료는
일반 : 33,000원
군인 : 17,000원(대상:현역장병, 상근예비역, 군무원, 육사/해사/간호사관 생도)
입니다.
*Teps 시험 관리규정
제 8장 규정위반 및 부정행위 처리
제 65조(규정위반의 유형 및 처리)
1.규정 위반이란 위원회가 주관하는 시험의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원활한 시험 진행에 저촉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2.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시험규정 위반으로 정의하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응시한 경우 : 해당 시험 무효 처리
제출한 전자ㆍ통신기기가 오작동한 경우 : 해당 시험 무효 처리
타 응시자에게 방해되는 행동을 한 경우 : 해당 시험 무효 처리
각 영역의 제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문제를 풀거나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 6개월간 응시자격 제한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이후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 6개월간 응시자격 제한
전자ㆍ통신기기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단순 소지한 경우: 1년간 응시자격 제한
미제출한 전자ㆍ통신기기가 오작동한 경우 : 2년간 응시자격 제한
3.시험규정 위반 행위 적발 시 해당 회차 성적은 무효 처리되며, 응시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4.시험규정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응시자에게 통보 후 고사본부로 안내해 규정위반 인정서(서식 12호)를 작성한 후 퇴실 조치한다.
5.제 65조 2항이 정한 유형 중 상황을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기타 규정위반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각각의 사안에 대한 검토 후 조치한다.
6.시험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내용증명 및 이의신청은 부정행위 처리규정의 내용에 준한다.
제 66조(부정행위의 적발)
1.부정행위는 응시자 본인의 실력 이외에 부정한 방법을 통해 응시하는 행위, 성적(표)을 위변조하거나 문제(지)를 유출 또는 공개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 기타 시험진행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2.부정행위의 적발은 위원회의 고유권한으로 상당한 이유 없이는 규정에 의거하여 번복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부정행위의 적발 유형은 다음과 같다.
현장적발 : 시험 감독관이 고사장에서 적발하는 유형을 말한다.
사후적발 : 시험 종료 후 제보 또는 답안 채점과정을 통해 적발하는 유형을 말한다.
제 67조(부정행위 유형 및 처리)
1.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정의하며, 위원회가 주관하는 모든 시험의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 2년간 응시자격 제한
타인의 답안을 보거나, 타인에게 보여주는 경우 : 2년간 응시자격 제한
시험 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 2년간 응시자격 제한
시험 종료 후 채점 과정에서 사후 적발되는 경우 : 2년간 응시자격 제한
고사실 밖으로 문제 및 답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 4년간 응시자격 제한
전자ㆍ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답을 주고 받는 경우 : 4년간 응시자격 제한
유출한 문제를 사용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 4년간 응시자격 제한
고사장내에서 난동이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 4년간 응시자격 제한
문제지 이외에 문제 또는 답안을 메모하거나, 녹음을 하는 경우 : 4년간 응시자격 제한
대리로 응시한 경우(청탁자와 대리자 모두 적용) : 5년간 응시자격 제한
계획적으로 답을 가르쳐 주거나 받는 경우 : 5년간 응시자격 제한
신분증을 위ㆍ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경우 : 5년간 응시자격 제한
성적표를 위ㆍ변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 5년간 응시자격 제한
부정행위로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 처벌일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 제한
2.부정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응시자에게 내용 통보 후 고사본부로 안내해 부정행위 인정서(서식 13호)를 작성한 후 퇴실조치한다.
3.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회차 및 이전 회차의 성적은 모두 무효 처리되며, 응시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4.제 66조 1항이 정한 유형 중 상황을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기타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각각의 사안에 대한 검토 후 응시자격 제한기간을 정한다.
제 68조(사후적발 및 재시험)
1.성적처리과정에서 사후 부정행위 적발근거에 의해 부정행위자로 의심되어 성적통보가 보류된 응시자 중 부정행위자로 판명된 자는 사후 적발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2.성적통보 보류자는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재시험에 응해야 한다.
3.위원회의 재시험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4.재시험의 결과는 부정행위 여부를 가리는 도구로만 활용되며 공식 점수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 69조(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1.위원회는 부정행위로 적발된 자에게 부정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2.위원회가 주관하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자는 위원회가 주관하는 모든 시험의 성적이 무효 처리되며 일정기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3.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위원회는 내부 협의를 거쳐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4.신분증 또는 성적표를 위ㆍ변조를 한 응시자는 위원회의 내부 협의를 거쳐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 70조(부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1.부정행위로 적발된 자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가 발송한 부정행위처리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내용증명으로 이의신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2.위원회는 부정행위로 적발된 응시자가 발송한 내용증명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재심의하고, 재심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한다.
3.부정행위에 대한 재심의 결과는 번복하지 않으며 재심의일로부터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4.부정행위로 적발된 자가 부정행위처리공문 수취를 거부할 경우 위원회는 해당 공문을 1회 재발송하고, 재차 수취를 거부할 경우 수취거부일로부터 부정행위 처리규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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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ps 시험 관리규정
제 8장 규정위반 및 부정행위 처리
제 65조(규정위반의 유형 및 처리)
1.규정 위반이란 위원회가 주관하는 시험의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원활한 시험 진행에 저촉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2.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시험규정 위반으로 정의하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응시한 경우 : 해당 시험 무효 처리
제출한 전자ㆍ통신기기가 오작동한 경우 : 해당 시험 무효 처리
타 응시자에게 방해되는 행동을 한 경우 : 해당 시험 무효 처리
각 영역의 제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문제를 풀거나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 6개월간 응시자격 제한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이후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 6개월간 응시자격 제한
전자ㆍ통신기기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단순 소지한 경우: 1년간 응시자격 제한
미제출한 전자ㆍ통신기기가 오작동한 경우 : 2년간 응시자격 제한
3.시험규정 위반 행위 적발 시 해당 회차 성적은 무효 처리되며, 응시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4.시험규정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응시자에게 통보 후 고사본부로 안내해 규정위반 인정서(서식 12호)를 작성한 후 퇴실 조치한다.
5.제 65조 2항이 정한 유형 중 상황을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기타 규정위반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각각의 사안에 대한 검토 후 조치한다.
6.시험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내용증명 및 이의신청은 부정행위 처리규정의 내용에 준한다.
제 66조(부정행위의 적발)
1.부정행위는 응시자 본인의 실력 이외에 부정한 방법을 통해 응시하는 행위, 성적(표)을 위변조하거나 문제(지)를 유출 또는 공개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 기타 시험진행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2.부정행위의 적발은 위원회의 고유권한으로 상당한 이유 없이는 규정에 의거하여 번복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부정행위의 적발 유형은 다음과 같다.
현장적발 : 시험 감독관이 고사장에서 적발하는 유형을 말한다.
사후적발 : 시험 종료 후 제보 또는 답안 채점과정을 통해 적발하는 유형을 말한다.
제 67조(부정행위 유형 및 처리)
1.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정의하며, 위원회가 주관하는 모든 시험의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 2년간 응시자격 제한
타인의 답안을 보거나, 타인에게 보여주는 경우 : 2년간 응시자격 제한
시험 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 2년간 응시자격 제한
시험 종료 후 채점 과정에서 사후 적발되는 경우 : 2년간 응시자격 제한
고사실 밖으로 문제 및 답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 4년간 응시자격 제한
전자ㆍ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답을 주고 받는 경우 : 4년간 응시자격 제한
유출한 문제를 사용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 4년간 응시자격 제한
고사장내에서 난동이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 4년간 응시자격 제한
문제지 이외에 문제 또는 답안을 메모하거나, 녹음을 하는 경우 : 4년간 응시자격 제한
대리로 응시한 경우(청탁자와 대리자 모두 적용) : 5년간 응시자격 제한
계획적으로 답을 가르쳐 주거나 받는 경우 : 5년간 응시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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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표를 위ㆍ변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 5년간 응시자격 제한
부정행위로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 처벌일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 제한
2.부정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응시자에게 내용 통보 후 고사본부로 안내해 부정행위 인정서(서식 13호)를 작성한 후 퇴실조치한다.
3.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회차 및 이전 회차의 성적은 모두 무효 처리되며, 응시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4.제 66조 1항이 정한 유형 중 상황을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기타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각각의 사안에 대한 검토 후 응시자격 제한기간을 정한다.
제 68조(사후적발 및 재시험)
1.성적처리과정에서 사후 부정행위 적발근거에 의해 부정행위자로 의심되어 성적통보가 보류된 응시자 중 부정행위자로 판명된 자는 사후 적발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2.성적통보 보류자는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재시험에 응해야 한다.
3.위원회의 재시험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4.재시험의 결과는 부정행위 여부를 가리는 도구로만 활용되며 공식 점수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 69조(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1.위원회는 부정행위로 적발된 자에게 부정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2.위원회가 주관하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자는 위원회가 주관하는 모든 시험의 성적이 무효 처리되며 일정기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3.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위원회는 내부 협의를 거쳐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4.신분증 또는 성적표를 위ㆍ변조를 한 응시자는 위원회의 내부 협의를 거쳐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 70조(부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1.부정행위로 적발된 자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가 발송한 부정행위처리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내용증명으로 이의신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2.위원회는 부정행위로 적발된 응시자가 발송한 내용증명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재심의하고, 재심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한다.
3.부정행위에 대한 재심의 결과는 번복하지 않으며 재심의일로부터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4.부정행위로 적발된 자가 부정행위처리공문 수취를 거부할 경우 위원회는 해당 공문을 1회 재발송하고, 재차 수취를 거부할 경우 수취거부일로부터 부정행위 처리규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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