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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 특례전형(12년특례) - 지원자격을 중심으로 #4 - 일부 교육과정 해외이수 누락에 대한 인정여부01.PNG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 특례전형(12년특례) - 지원자격을 중심으로 #4 - 일부 교육과정 해외이수 누락에 대한 인정여부0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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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 특례전형(12년특례) - 지원자격을 중심으로 #4 - 일부 교육과정 해외이수 누락에 대한 인정여부07.PNG

상담전화 : 02-508-8209

 

대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지난번 블로깅에서는 전 교육과정을 온전하게 이수한 경우에도 특례입학을 인정 못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대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오늘은  전 교육과정을 온전하게 이수하지 못하는 사례를 가지고 분석해보죠!!해외에서 이수 과정에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전 교육과정에서 일부가 빠져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과연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 즉 입시 현장에서 언급되는 12년 특례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느냐를확인해 가겠습니다.13년 학제에서 해외이수 일부 누락된 경우 - 전교육과정 해외이수 특례인정 여부 대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먼저 13년제 학제에서 일부가 빠졌습니다. 특례 인정 여부는? 대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인정을 해 줍니다.어떻게 인정을 해 주느냐 사례를 보세요.대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초등학교 1학년 1학기 한국 학적 취득했어요. 해외 가서 1학년부터 다시 다니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1학년 1학기 말고 1학년 2학기부터 현지에서 다녔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가 아니에요. 왜?? 그쪽에서 1학년 1학기가 누락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부터 13 학년까지 다니게 된 거죠. 이런 학생들은 그래도 한국에서 1학년 1학기 다닌 것 있으니까 전체 13학년 26학 기 다닌 것이니까 인정을 해 줍니다.아예 처음부터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를 모두 다니고 해외로 갔는데 해외에서 1학년부터 다닌 것이 아니라 2학년부터 다녔어요. 당연히 2학기까지 했으니까 2학년부터 다니는 게 맞는데 이런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지만, 그래도 13학년 학제니까 학생 기준으로는 13학년 26학기를 한국에서 두 개 학기, 해외에서 24학기 총 26학기를 다닌 거니까 역시 인정을 해 줍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이것을 기준으로 마치 영국의 파운데이션처럼 대학에서 1년 정도의 추가 학기를 수학할 것을 요구하는 곳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주세요.12년 학제에서 해외 이수 일부 누락된 경우 - 전교육과정 해외이수 특례인정 여부 일부 교육 과정 해외 이수 미비 상태에서 전교육과정 해외이수 인정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기간적으로는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가 아니에요 한두 학기가 계속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학제 12학년제입니다. 특례인정 여부는?? 대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인정 안 합니다.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가 아니고 13년제 학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한국 학적을 취득한 후 해외로 전학을 갔는데 해외에서 1학년 1학기부터 다녔으면 문제가 없어요 중간에 이동에 따른 학기 차이로 6개월 쉬더라도…ㅋㅋ그런데 이 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2학기부터 다녔어요. 그래서 12학년을 다 마쳤어요. 한 학기만 빠져 있어요. 그 1학기 빠진 것은 한국에서 1학년 1학기 들었어요. 그런데도 이 학생은 안 됩니다. 입학 특례 인정을 못 받아요. 아쉽죠.13년제 학제에서는 가능한데 12년제 학제에서는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가 안 되는 거죠.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13년제 학제로 갔을 때는 1학년 2학기로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12년제 학제로 갔을 때는 반드시 1학년 1학기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두 번째 사례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한국에서 다 마쳤어요. 그리고 해외로 이주해서 2학년부터 12학년까지 다녔어요. 이 학생은 해외에서 11년 밖에 다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 부족해도 안 되는데 두 개학기나 부족하니까 당연히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가까운 지인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해외 학제 12년제 학제로 이주했을 때는 초등학교 1학년을 한국에서 다녔더라도 거기 가서 다시 1학년 1학기부터 다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지금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가 아니라 전 교육과정 중 일부 교육과정의 누락된 부분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13년제 크게 무리 없었어요. 12년제 어렵습니다. 즉 12년제 불가능했어요.11년 학제에서 해외이수 일부 누락된 경우 - 전교육과정 해외이수 특례인정 여부 대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그럼 11년제는 어떨까요??12년제도 인정 못 받는데 11년제는 더 힘들 것 같아요!!대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당연히 어렵겠죠. 입학 특례 인정 못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가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가 빠지고 1학년 2학기부터 11학년을 마쳤다고 하면 이 학생은 해외에서 학기가 불과 10년 6개월뿐입니다.그다음 두 번째 초등학교 1학년을 다 마치고 가는 경우 해외에서 초등학교 2학년부터 11학년제 마쳤으니까 해외 이수 기간이 10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은 당연히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 특례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해외 학제상 해외이수 일부 누락된 경우 - 전교육과정 해외이수 특례인정 여부에 대한 결론!!대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정리하면 학적 기준으로 보는 것이 바로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인데, 원칙이 전 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했었을 때는 어느 정도 대부분 다 인정을 해 줍니다. 물론 경유 국가 발생했을 때 3학기 이상 누락된 경우에는 인정을 안 해 주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전 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하면 지장 없이 인정을 해줍니다.일부 교육과정 해외 이수가 부족할 때, 특히 해외 현지에서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이 없는 경우, 13년제 학제에서는 지장 없지만 12년제 11년제 학제에서 특례를 인정 않는다라는 점 주의하세요.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또는 1학년 2학기를 이수하고 이전할 때 해당 학교 학제부터 확인하고 13년제 학제인 경우에는 그냥 이어서 초등학교 2학년부터 다녀도 되지만 12학년 11학년 학제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을 거치면서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의 혜택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 아프지만 현실적이고 정확한 정보제공에 만족합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국적과 학적 중에서 학적을 기준으로 전교육과정 해외이수 특례전형 흔히 이야기하는 12년 특례 기준으로 그 자격을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인 자격 요소를 확인하고 난 다음 학원으로 연락을 주면 훨씬 신속하게 그다음 상담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입시컨설팅 전문 : 싸이미컨설팅에스플러스교육 강남점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길 35상담 및 컨설팅 : 02-508-8209 클릭 전교육과정 해외이수특례전형(12년특례)-지원자격:해외과정 누락시 인정여부7:35대표동영상 설명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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